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친구 사이로, E이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 2015. 10. 13. 경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E 의 부채 원금이 6,500만 원, 약속한 이자를 포함하면 1억여 원이고. 빌려 간 지 6년이 지났고, 이자 한번 제대로 준적이 없습니다.
E은 운 영사업체는 직원 명의로, 금융, 부동산 자산, 차량 등은 E의 처 D 명의로 해 놓고, 상환을 요구하면 본인은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면 서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오히려 유약한 저를 협박했습니다.
D 또한 상환을 약속하였으나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규탄해 주십시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만들어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무를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4. 17:26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 아시아나 본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단지 내용을 첨부하여 ‘D 아 이거 보고 금요일까지 기업은행 F로 1억 보내줘 금요일 4시까지 입금 안 되면 전단지 회사, G 어린이집, 너희 아파트에 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E 이가 돈 준다는 거 믿고 결혼 준비하다 돈 안 줘서 결혼 진행 안 되 서 애기 유산되고 여 친 이랑도 헤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 D 아 돈 해결하고 연락해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5. 10. 15. 20:5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 이젠 희망도 없고 그냥 다 같이 죽자. 전단지보다 더한 것 들을 준비해 놨다.
기대해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