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17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외 5필지에 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한 임대사업자로서,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임차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07. 10. 30.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 중 576세대로부터 우선분양신청을 받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임대주택우선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 12. 20.경 신고수리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원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부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4. 16.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카합775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건물명도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들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고, 우선분양신청 세대 중 503세대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등으로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분양 받은 임차인들은 73세대에 불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2008. 4. 30. 종료하였다. 라.
임차인들과의 분쟁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지체되던 중, 원고는 2012. 5. 10. 및 2010. 5. 17.경 2차례에 걸쳐 피고 등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기금이자,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해 1,300만 원을 부담할 경우 분양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일부 임차인들은 위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2012. 5. 31.부터 2012. 7. 5.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