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7.30.원고에대하여한과징금1억 7,000만 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용산구 B 소재 32개동 600세대 규모의 ‘C 민간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1년 1월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임대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한스자람’이라 한다)는 2011년 1월경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한스자람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한스자람과 임차인들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의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한스자람과 임차인들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액수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스자람은 임대의무기간의 2년 6개월이 경과할 무렵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임차인들은 그 무렵 한스자람과의 분양전환 협상 등을 위하여 ‘C 분양전환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전체 600세대 중 378세대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결성에 찬성하였다. 라.
한스자람은 2013. 8. 13.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대한감정’이라 한다)에게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대한감정은 2013. 8. 30.경 한스자람에 감정평가서(담당 감정평가사 D, 600세대 아파트 평가액 합계 2,572,708,0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