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3.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8, 3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2000. 11. 15.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0.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타채543호로 청구금액 3억 원으로 하는 피고 B의 구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급여채권 및 공제금(보험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 B이 2012. 2. 2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앞서 원고와 사이에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투자한 조경사업의 판매수익 중 피고 B의 지분 8,0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차용금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2. 2. 10.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원고와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조정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2. 12. 4.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④ 피고 B이 파산자 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피고 B에 대한 1993년경부터 2000년경까지의 외산신용협동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외산신용협동조합이 2009. 1. 9. 파산종결되어 위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⑤ 피고 B이 처인 D 명의로 원고의 구룡농업협동조합 외산지점 계좌에 2012. 3. 2. 2,000만 원, 2014. 10. 20.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