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강릉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체크카드 1개 당 대여료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카 렌스 차량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및 기업은행 계좌 (E) 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무 매체 입금 거래 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각 CCTV 인출자료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급성 간염으로 치료 중) 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