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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6가합1029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 운영하던 E 유한회사(이하 ‘구 E’라 한다)와 F, G가 운영하던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이하 각 ‘구 H’, ‘구 I’이라 한다)가 2011. 6. 30.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한 회사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C, D은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구 E의 직원들과 함께 구 E의 거래처들과만 거래하였으며(이하 ‘E팀’이라 한다), G, J은 각 구 H, 구 I의 거래처들과 거래하였다

(이하 ‘G팀’이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 G, J과 E팀의 대표 C, D은 2013. 3.경부터 원고로부터 E팀을 분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3. 8. 31.경부터 원고에게 속해있던 ‘구 E’의 영업권 일체(거래처, 거래처에 지원된 주류판매시설ㆍ대여금 및 미수금 채권)를 인수하여 위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었고, D 및 일부 직원(구 E의 직원이었거나 구 E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들)들은 2013. 8. 31.경 원고를 퇴사한 후, 2013. 9. 1.경부터 D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하 2013. 8. 31.경 E팀의 영업권이 피고에게로 이전된 것을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합병 당시 구 E는 자본보다 부채가 2억 원 정도 많던 회사였으므로, 이 사건 합병은 구 H가 구 E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구 E의 자본 및 부채는 이 사건 합병 이후 원고의 자산이 되었다.

이후 E팀은 원고의 한 부서로서 활동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분할을 통하여 원고의 자산인 ‘E팀의 영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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