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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026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3개 회사의 통합 1) H 유한회사(이하 ‘구 H’라고 한다

)는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부도를 맞은 경험이 있어 은행거래 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I 유한회사(이하 ‘구 I’이라 한다

)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수입주류 도매업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국산주류를 취급할 수 없었다. 한편 E 유한회사(이하 ‘구 E’라 한다

)는 C, D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출이 구 H에 비하여 저조하였고 수입주류 거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2) 이에 F, C, D 등은 구 H, 구 I, 구 E의 세 회사를 2011. 6. 30.자로 통합하되 구 E의 법인등기와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이용하여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합’이라 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11. 5. 30. 구 E의 상호인 ‘E 유한회사’가 현재의 원고 상호인 ‘A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2011. 7. 28. G, J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구 H와 구 I의 각 거래처와 직원이 원고에게 이관되었다.

나. 통합된 원고의 운영 형태 1)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통합에 따라 법인등기상 구 E를 기반으로 탄생하고 구 E의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사용하였지만, 이 사건 통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매출이 많던 구 H였던 관계로 그 상호가 ‘A 유한회사’로 정해졌고, 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측 임원인 G, J이 대표이사를 맡아 원고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주류도매업 영업은 기존에 거래처를 담당하던 직원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주류도매의 특수성 및 쌍방의 양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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