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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866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2012. 6. 5. 국토해양부고시 D, 2014. 12. 24 국토해양부고시 E).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일부가 편입된 의정부시 F 답 2,917㎡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2016. 6. 14.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의정부시 G 답 649㎡(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다

(이하 분할 및 수용되고 남은 의정부시 F 답 2,268㎡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액과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 및 영농보상 시설물 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1. 수용개시일을 2016. 6. 14.로 하는 한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이하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가액을 439,794,850원으로 결정하고, 잔여지 가격감소, 영농보상 및 시설물 보상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현재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50,000,0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의 이용면적이 줄어 50,000,000원 상당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실도 보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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