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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7 2015구합17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593,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2. 23. 지식경제부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강릉시 F 답 5,986㎡, G 답 7,154㎡, H 답 63㎡, I 임야 5,939㎡, J 전 218㎡ 등 - 수용개시일 : 2013. 3. 25. 다.

강릉시 K 답 10,106㎡는 2013. 3. 19. K 답 4,120㎡와 F 답 5,986㎡로, 강릉시 L 임야 17,058㎡는 같은 날 L 임야 11,119㎡와 I 임야 5,939㎡로 각 분할되었다.

강릉시 L 임야 11,119㎡ 및 K 답 4,12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는 7분의 3, 원고 B, C는 각 7분의 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재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등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자 2014. 12.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6.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그 소유 토지 일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남은 이 사건 잔여지에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기 전후 이 사건 잔여지의 교통조건이 동일하고 주거 및 영농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그 가치가 하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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