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985)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소재지 대구 달서구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그 중 E, F, G, H, I 부분은 처벌 불원서 제출로 인하여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 기각 결정이 되었다) 기 재처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J, K, L, M의 임금 등 체불 금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그 중 E, F, G, H, I 부분은 처벌 불원서 제출로 인하여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 기각 결정이 되었다) 기 재처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J, K, L, M의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정 대리인 진술 조서
1. J의 진정서와 위임장, M의 진정서와 위임장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