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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7.3.선고 2019고합2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폭행,사기,재물손괴,업무방해공연음란
사건

2019고합2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고합280(병합) 폭행,사기,재물손괴,업무방해

2019고합301(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박혜진, 김춘성, 이아람(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범(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19고합280

1. 병합 전 2019고단1962

피고인은 2019. 5. 15 16:35 경 경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유곽을 발로 밟아 터트려 큰 소리를 내었고, 피해자 D(남, 47세)이 이에 놀라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병합 전 2019고단2334

가. 사기

1)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2:27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양장피 1개, 소주 2병, 이과두주 1병, 음료수 2병, 옛날짜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27.경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19. 5. 27. 22:00경 광명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16:45경 광명시 L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M(25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점퍼 팔 부분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병합 전 2019고단2759

피고인은 2019. 7. 3. 21:35 경 경기 광명시 N 소재 'O'에서, 사실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병합 전 2019고단3132

피고인은 2018. 12, 31. 18:30경 경기 광명시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에서 자신의 일행인 T과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위 식당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병합 전 2019고단3230

피고인은 2019. 6. 8. 02:3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2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6. 병합 전 2019고단3484

가.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광명시 X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음료수 1병, 해물계란탕 1개, 바지락술국 1개, 족발냉채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13.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 광명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 1개, 염통 1개, 왕갈비탕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광명시 AD에 있는 AE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음식물을 치우려고 하는 피해자 AF(38세)에게 "시팔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밀쳐 넘어뜨리고, "불알을 터뜨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음낭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3013

피고인은 2019. 8. 5. 23:13경 AG에 있는 AH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AI(여, 60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씨발년아, 이거 봐 이년아", "이거 자연산 이야, 너 이런 거 봤냐 이년아"라고 하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1962]

1. 증인 E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주변 CCTV 확인)

1. 현장 사진자료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2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7, 23)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AJ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범행 촬영사진, 찢어진 점퍼 촬영사진, 영수증, 현장 사진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27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첨부된 현장사진 등, 영업신고증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 2, 3)

1. 중간계산서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31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밥레일 커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식당 내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32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내역

1. 영수증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34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AB, AF,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6), 현장사진등, 간이계산서 2019고합3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1. 캡처 화면

[판시 전과]

1. 2019고합256 증거기록에 편철된 판결문[2019고단635호, 712(병합), 1118(병합)], 판결문(2019도2769호(2019고합2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1962 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을 째려본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D, E과 말다툼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348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2019고합30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D,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280 중 병합 전2019고단196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1) 피해자 D은 이 법원에서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우유팩을 거꾸로 뒤집어서 밟아 '쾅'소리를 낸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흥분해서 (1) 플라스틱 의자로 D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2) D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3) D과 함께 있던 E에게도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4) 이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은 이 법원에서 '(1) 피고인이 흥분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렀다가 D의 어깨에 맞았으며, (2) E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3) 피해자들을 향해 돌을 던졌 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휘두르는 플라스틱 의자에 D이 맞았고, 피고인이 말하다가 침을 튀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침을 뱉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각 피해 사실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E은 '피고인이 E을 향해서만 침을 뱉고, D에게 침을 뱉지 않았으며, 플라스틱 의자가 D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피해자들 간의 진술이 다소 어긋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① E이 자신의 옆에 있던 D도 피고인이 뱉은 침을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일 (2019. 5. 15.) 이후 법정 진술 시점(2020. 3. 11.)까지 약 10개월가량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③ 플라스틱 의자에 맞은 사람은 E이 아니라 D이므로 D이 맞은 부위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일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게다가, 수사보고(목격자수사, 주변CCTV 확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성명불상 40대 남성 행인은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나이 든 사람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후 피고인이 E으로 추정되는 여자를 향해 '퉤'하고 침을 뱉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위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 AF이 이 법정에서 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가 편의점 앞 탁자 위에 있던 음식물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의 불알(음낭)을 잡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① 피고인의 범행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스스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③ 객관적인 증거인 현장사진등(증거목록 순번 9) 중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과 부합한다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348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목격자 AK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2019. 8. 5. AG에 있는 AH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AK을 쫒아가 욕설을 하며, 벨트를 풀고 자크를 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①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스스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는 점, ②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5) 중 2019. 8. 5. 23:12:25경 피고인이 AK을 따라가고, 같은 날 23:13:39경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며 도주하였다는 장면이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 ③ AK은 같은 날 23:13경에 '남자가 자크를 내리고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성기를 들이 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④ AK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바,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0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2)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연음란행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의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특히 폭행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사기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피해자 V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 1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AL에 있는 'AM' 앞 도로를 배회하던 중,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AN(여, 13세)를 발견하고 "예쁜 학생들, 체력은 국력이다"라며 말을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같은 시 AO, AP 앞 길까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옆에 바짝 붙은 다음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밥 사줄 수 있어, 다만 술은 못 사줘"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AQ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보고(옷가게 앞 CCTV영상 확인보고)3)에 의하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말을 걸었으며, 피해자가 피하려고 떠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술기 운에 어린 청소년의 손목을 잡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그러나 타인의 손목을 잡아끌었다고 하여 모두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손목을 잡은 사람과 잡힌 사람의 관계, 손목을 잡은 이유, 경위, 시간, 행위 중 또는 전후에 한 행동과 상황, 주변 목격자의 유무, 목격자의 반응, 기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행위 중 또는 전후로 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다4).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체격이 큰 여학생을 따돌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Q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중 '피고인이 나를 가리키며 "저런 친구는 무시하면 안 된다. 저런 친구일수록 잘해줘야 한다"라고 말해서'라는 부분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없이 학생들 사이에 따돌림이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며,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으로 볼 사정은 없다.

4) AQ는 이 법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손도 잡고 하니깐 겁이 나서 신고하게 됐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그와 유사한 감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나 주변인들도 AQ와 비슷한 느낌과 감정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형

판사오형석

판사이종찬

주석

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2020, 4. 8.)에서 이 사건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범죄전력 중 '피고

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를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측은

이를 동의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2019고합280 중 병합 전 2019고단2759 사건

3) 검사는 피해자 AN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이 법원은

2019, 12. 24.부터 2020. 5. 15.까지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는 두 차례(2020. 2. 23, 2020.

520. 송달)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5, 26,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증인 AR)을 발부하였으나 이조차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2020, 6. 3.)에서 검사의 피해자 증인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위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증인 출석을 위하여 검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등 참고]

4)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예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성적인 의미가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② 그조차도 피고인은 "어이, 이쁜아가씨, 내가 초밥사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예쁜 아가씨라

고 안하고 예쁜 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초밥 사준다고 한적도 없구요. (중략) 예쁜 학생들, 많이 먹고 튼튼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으로 답변한 것(증거기록 39쪽)으

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생각으로 경찰의 질문에 맞추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③ 특히,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Q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이 정

말로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가사,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예쁜 학생들"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에 체력은 국력이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저 인사말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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