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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 안에서 조향장치를 꺾고 위 운전기사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위 대리기사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 다대항 배후 도로 램프입구에서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두 팔을 붙잡고 있는 위 D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발로 위 D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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