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10쪽 2행 “2003두5005 판결”을 “2013두5005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1쪽 4행 “불과하다” 다음에
“.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잔여재산 중 G센터와 H센터가 기존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3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원고와 C기관 D의 기능 통합’만을 결정한 것임에도, 원고가 C기관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무 위반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통합약정(갑 제5호증)의 별지 세부 시행 합의서
4. 라.
항에 ‘자산 양도/인수에 따른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내용과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