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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4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 연락 소장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 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폭행 범행은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까지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벌 금 250만 원 ~1,500 만 원) 내에서 최저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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