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717』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사실에는 “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6% 로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0.116%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두 암 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34 세) 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 대퇴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