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군북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75-7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진행 장소는 마을 앞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