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2주 동안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를 받았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은 경황이 없고 놀라 서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병원에 갔으며, 2 주 입원하는 동안 어깨의 뻐근함을 느꼈고, 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아픈 느낌이 있었으며, 다른 피해자 G도 자신과 동일한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가 주저앉고, 차 뒷부분이 안쪽으로 상당히 찌그러졌으며, 후방 라이트가 깨져 도로에 잔 해물도 떨어진 상태였다.
③ 피해자 E 는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