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정277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점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였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모친 D는 주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0:00 경 군산시 E에 있는 C 주점 옆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F(38 세) 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모친 D가 “ 아이 재수 없게 여기에 오줌을 싼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를 때리려고 하자, 부근 G 카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소유 위험한 물건인 H 투 싼 차량을 운전 급 발진으로 질주하여 피해자 I(42 세) 을 차량으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되돌아와 차량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J(38 세) 을 충격할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