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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4 2019가단304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원피고는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35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8. 12. 31.까지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8. 12. 31.경에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9. 12. 31.까지 연장되었다.

3)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가 시작된 2016. 11. 1.부터 2019. 1. 31.까지 27개월간 발생한 차임은 36,450,000원(= 1,350,000원 × 27개월)에 달하나, 피고는 그 중 18,35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2.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원피고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31.까지 연체된 차임 18,100,000원(= 36,450,000원 - 18,350,000원)을 지급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9.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올라오는 계단의 전기를 차단하고 외부 간판의 전기선을 잘라 네온사인 간판을 켜지 못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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