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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4 2015고단62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지역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경매물건에 대해 상담을 하여주고,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 예상참여인원 및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기일입찰표를 작성해 준 후 낙찰을 받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생활정보지의 경매대리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춘천지방법원에 경매진행 중인 춘천시 G아파트 203동 102호를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26.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한 후 F 명의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위 F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14. 4. 25.경 50만 원, 2014. 6. 3.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함께 경매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총 93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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