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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46021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16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03.15.부터 2020. 2. 1.까지 연 5%...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피고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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