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가단53758
불법행위(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6.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