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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377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7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1. 1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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