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강변로를 용당교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앞차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16:25경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