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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4 2014고단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6. 0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의사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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