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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C모텔 천장이 무너져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모텔을 수리해서 팔고 그 돈으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모텔을 세를 받아 같이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텔 공사비가 아닌 차량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D E은행계좌(계좌번호 F) 거래내역, G 신용정보이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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