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 역 방면에서 시내버스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로 3 차로에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승객 탑승을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0:45 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 경성 카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463 소재 ‘ 한국 장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E)
1. 교통사고 발생 당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