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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0 2017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하나 원 룸에서 성원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방향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 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E( 남, 22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가 대가 미사거리에서 칠 금 중학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전 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해자 차 앞 범퍼부분이 피고인 차 우측 앞 문짝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11. 26. 00:37 경 충주시 봉방동 하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카카오 렌트카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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