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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9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947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구청 앞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과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좌지우지 한다, 아는 사람이 농협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적금식으로 먼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적금에 가입하면 1주일 내에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경부터 2008. 2.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050만 원을 피고인과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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