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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58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0세, 여), 피해자 남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엎어져 쓰러지자 동석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남편이 술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동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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