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해 왔고, 참고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해 왔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추행행위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2:35 광주 서구 C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8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 2명이 떠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D 아, 오빠 안아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와 아랫배 사이 부위에 대고 여러 차례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거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와 아랫배 사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