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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21:00경 서울 관악구 F, 4층 'E주점'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21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병과 과일안주 1세트, 추가로 19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을 시켜먹고 대금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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