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빌딩 D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8.부터 2019.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9. 6. 17.까지 계산한 5개월간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3,428,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21,572,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2019. 1.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 제7항을 통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3 ~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의사 여부를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간만료에 따르는 계약갱신에 관한 약정으로 보일 뿐 중도해지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에 관한 규정은 묵시의 갱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