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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19구합8869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0. 경부터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 주식회사( 이하 ‘ 위탁 회사’ 라 한다) 는 2002. 6. 10. 경부터 도시계획사업 및 체육 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위탁 회사는 2013. 6. 5. 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 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산업 입지 법’ 이라 한다) 제 16조 제 1 항 제 3호 등에 따라 부산 기장군 C 등 423,228.6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사업 부지로 하는 D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선정된 후, 2015. 1. 28.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가 구 지방 세법 (2018. 12. 31. 법률 제 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른 납세의 무자로서, 위탁자별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 부동 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8. 11.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 부동산 세 64,227,86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12,845,570원과 2016년 귀속 종합 부동산 세 101,997,70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20,399,2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과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경 2017년 귀속 종합 부동산 세 156,769,100원( 농어촌 특별세 26,128,190원 포함, 이하 같다) 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9. 2. 21. 위 2017년 귀속 종합 부동산 세 156,769,1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부분 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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