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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노24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에 정하여 진 보상 절차 중 물건 조서 서명 날인, 통지, 열람, 이의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지장 물 보상금 청구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한 후 보상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보상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설치한 수차, 부화장 등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범의가 없다.

2) 공소사실 기재 물건 중 정화 집수정은 사업 인정 일인 2007. 9. 20.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정당한 보상금 청구대상에 해당한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수차, 부화장, 치어 장 등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 입지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2 항 제 2호, 산업 입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3 항 제 1호, 산업 입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규정된 ‘ 간이 공작물 ’에 해당하고, 위 간이 공작물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 입 지법의 규정 취지상 간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장 물들은 사업 인정고시 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법 상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사업 인정고시 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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