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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4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305,390원( 가산세 포함), 지방 교육세 24,53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6. 농어 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농산물 유통 ㆍ 가공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6. 9. 25. B, C 등으로부터 하남시 D 전 4,648㎡ 외 2 필지 합계 6,57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합계 5,922,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 받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 136,16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858㎡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 일부터 1년 이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 7. 20. 원고에게 구 지방 세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2 항 본문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303,950원, 지방 교육세 41,709,450원, 농어촌 특별세 2,745,370원의 합계 324,758,770원을 부과 ㆍ 고지( 이하 ‘ 이 사건 선행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고,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게 ‘ 지방 세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713㎡ (6,571 ㎡ - 2,858㎡) 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함이 확인되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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