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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5가합2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6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화관의 운영 및 영화 상영업을 목적으로 2013. 8. 19. 설립된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및 C 각 토지 지분을 매입한 후 위 토지 위에 1981. 11. 26.경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나. 피고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13. 8.경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영화관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원고와 피고 각 대표들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원ㆍ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이나 공사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은행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영화관 부지 및 이 사건 공사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3. 9. 11. 하나은행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금액을 임의로 3,9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공사 견적서(이하 ‘이 사건 임의 견적서’라고 한다) 및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유치권 포기 각서를 각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0. 8. 2,000,000,000원, 같은 해 10. 25. 500,000,000원, 같은 해 11. 25. 50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3,000,000,000원 전액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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