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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4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725,893원 및 그 중 1,646,807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외 26필지에 7개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C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위 토지를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한주택보증은 2006. 11. 29. C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1)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을 넘겨 2010. 1. 22. 용인시장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그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950, 2009카단7030)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E, F). 3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C이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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