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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B, E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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