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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4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모의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노모를 모시고 D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사진이 없으면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공무원인 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F과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F, G, L의 각 원심 법정 진술, 현장사진, D 주민센터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F과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몇십 분에 걸쳐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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