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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돈이 된다, 현재 김해시 E에서 밀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밀면 기계만 팔아도 2,000만 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에 이미 밀면 가게를 처분한 상태였고, 수억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침고이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선고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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