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정3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홀을 운영하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F)에 승차하여, 2013. 3. 2. 06:56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고 있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