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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621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매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4개월 후인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인은 소음을 묵과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빨래방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까지 원ㆍ피고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원고가 2016년 3월경 피고에 대하여 월차임을 5만 원 인상하여 75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는 2016년 4월분부터의 월차임으로 매월 7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8.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과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점포가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종료일인 2017. 3. 31.이다.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소음이 과도하고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가 만료(2017. 3. 31.)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대차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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