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B 시청에 행정 6 급 경력 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위 시청 C 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 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구 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정당 B 시장 후보자인 F을 지지하는 ‘F 과 함께 해요!
행복한 B’ 라는 D(G )에 ‘H’, ‘I’ 라는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2018. 5. 10. ‘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공약 실천 96% 요즘 신뢰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무엇을 하겠다.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 다른 공약대상 수상. F 이번에는 100% 달성 목표로 달려갑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4. 23.부터 2018. 5.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F을 지지하고 F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위 D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D 회원 약 446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B 시장 후보자인 F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J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경 F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J 계정 (K )에 F이 제 4회 L 기념식에서 이 시대 M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상 사진과 함께 공유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