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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0: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제자들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대전 대덕구 E지구대에서, 대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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