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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피고인이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보이스 피 싱의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접근 매체인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7,760,000원) 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 심에서 피해자 D, V, R, L, AI, X, AH, U, T, Q,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O, P, N, S, M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 W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징역 6월( 권고 형량범위 특별조정) ~2 년 6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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