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양산하는 다수의 피해자와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