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E 앞 도로를 지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F 삼촌이었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및 진단서 첨부)
1. 사진(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피의자의 가방, 소주병 등), 블랙박스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