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3: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3:50경 대전 중구 계룡로 소재 오룡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아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