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7:00경 군산시 C 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B(18세)과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5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 피해자의 왼팔이 골절되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6:10경 군산시 F 앞 공원에서 피해자 E(19세)과 피고인의 후배 G의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 문신으로 가오 잡는다, 돈 많으면 쳐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