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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단1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7:00경 군산시 C 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B(18세)과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5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 피해자의 왼팔이 골절되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6:10경 군산시 F 앞 공원에서 피해자 E(19세)과 피고인의 후배 G의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 문신으로 가오 잡는다, 돈 많으면 쳐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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